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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두가지 연금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를까요?

두 연금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적연금이라는 점, 연금 수령 시 매년 물가를 반영하여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점에 대해 3가지로 나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 대상의 차이

공무원연금의 경우 1960년도에 도입이 되었으며, 10년이상 가입 후 은퇴(퇴직)하시는 공무원분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합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경우 1988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공무원연금을 포함하여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보다 도입이 상당히 늦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가입대상의 범위가 넓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로자가 많은 대형 사업장만 가입대상이었으나 1995년 농업인, 1999년 자영업자 등으로 확대가 되면서 결국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이 되었습니다.

2. 납부 하는 보험료의 차이

앞선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9%가 보험료로 납부 됩니다.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https://fi.moonnanana.com/entry/%EA%B5%AD%EB%AF%BC%EC%97%B0%EA%B8%88-%EC%98%88%EC%83%81%EC%88%98%EB%A0%B9%EC%95%A1-%EB%B3%B4%ED%97%98%EB%A3%8C-%EB%82%A9%EB%B6%80%EC%95%A1-%EC%86%8C%EB%93%9D%EB%8C%80%EC%B2%B4%EC%9C%A8-%EC%95%8C%EC%95%84%EB%B3%B4%EA%B8%B0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8%가 보험료로 납부됩니다. 물론 국민연금의 경우 4.5%는 사업장에서(근로자만 해당), 공무원연금의 경우 9%는 국가에서 지급해줍니다. 내 급여에서 보험료의 절반씩만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찌됐든,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국민연금 보험료율보다 두배 높다보니 받는 연금월액도 훨씬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국민연금 대비 지급율이 약 1.9배 정도 많습니다.

3. 퇴직금 포함 여부의 차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국민연금 이외에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 났는데요.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소득 평균월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받고(퇴직금 산정과 동일) DC형(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매년 한달치 월급의 금액을 적립받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연금 속에 이런 퇴직금이 다 포함 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금이 따로 없다는 것이죠. 국민연금에 비해 공무원연금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퇴직연금을 합치면 얼주 비슷한 금액의 연금을 받게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3가지 차이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최근 공무원연금 적자,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관한 내용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글을 보시고 보다 객관적으로 이슈를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공적연금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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