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 국가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해당 상품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의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신청은 1월 29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조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에 따라 시행되는 대출인 만큼, 실제출산율과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건이 까다로워진 부분도 있지만, 완화된 부분도 보입니다.
출산 조건
먼저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①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여야 합니다.
또한 ② 2023년 이후 출생한 신생아가 있는 가구에만 적용이 됩니다.
소득 조건
소득은 연소득 기준 부부 합산 1.3억원 이하이면 가능하며, 이외에도 일정금액 이하의 순자산 보유액 조건을 갖추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에 따라서 1.6%에서 3.3%이내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경우, 1.6%에서 2.7% 사이의 금리를 적용 받으실 수 있고,
연소득이 8,500만원 이상(1억 3천이하)일 경우, 2.7%에서 3.3% 사이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실제 소득에 따른 금리분포 예측
아직 소득구간에 따른 구체적인 금리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사진은 기존 기금대출 상품들의 소득 구간별·기간별 금리를 참고하여 제가 예측해본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대출 금리표입니다.
우대금리
우대 금리는 아래 1,2,3번 중복 가능하며 최대 0.8%p까지 우대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기존 자녀 1명당 0.1%p
2. 추가 출산 1명당 0.2%p
3. 아래 3가지 중 한가지 선택하여 우대
① 청약가입 5년이상 0.3%p, 10년이상 0.4%p, 15년이상 0.5%p
② 신규분양 0.1%p
③ 전자계약매매 0.1%p
특례 금리는 5년간 지원이 되며, 5년이 지나면 소득에 따라 가산되는 금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특례 금리에서 0.55%p 가산
- 연소득 8,500만원 이상(1억 3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출시점 시중은행의 월별금리 중 최저치 적용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한도는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m² 이하(읍면의 경우, 100m² 이하)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확한 한도는 주택가액,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LTV
LTV의 경우 70%가 적용됩니다.(생애최초로 구매하시는 분들은 80%까지 적용됩니다.)
DTI
또 주목할 만한 것은 DSR 기준이 적용 되는 것이 아니라, DTI 60%가 적용 됩니다.
신생아가 있지만 소득이 적으신 분들도 최대한 집을 살 수 있도록 대출을 풀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구입자금 대출 조건, 금리, 한도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저출산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본격적으로 출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급하게 집을 구매하기 보다,
부동산 시세 흐름을 잘 분석하여 지혜로운 구매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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