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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으로부터 계약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먼저 취해야 할 법적조치가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직접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처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이유는 다양합니다.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못받을 경우 내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위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지 1개월이 경과하였을 경우 허그(HUG)로부터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청구 방법 및 서류에 대해서는 위 링크를 통해 자세히 확인 바랍니다.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 이 때에,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꼭 숙지하셔서 사고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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